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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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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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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지역을 정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물류단지 안에서 재해복구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5
물류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날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설
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시·도지사의 허가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100만㎡ 초과 물류단지의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관계 행정기관장의 지정 요청, 재해복구 응급조치의 허가 예외, 5년 이내 실시계획 미신청 시 지정 해제에 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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