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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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 활동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물류기술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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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 관련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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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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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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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설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물류시설관리자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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