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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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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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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물류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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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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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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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해설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물류기업의 국내투자유치 지원은 물류산업의 국제화·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별도의 사업으로,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인력 교육·연수, 국제물류 관련 선진기법·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기능인력 양성·교육,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은 모두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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