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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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만을 3개 영위하는 자는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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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관련 단체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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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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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로 하여금 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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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보다 우선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로 하여금 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를 위탁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물운송업만 3개 영위하는 경우의 인증 제한, 물류 관련 단체의 인증센터 지정 가능성, 물류시설 확충시 우선 융자, 복합물류터미널 우선 입주에 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는 이후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로 개편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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