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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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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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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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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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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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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