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ㆍ화물 및 기타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단체에 공동의 위험이 발생했을 …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선박ㆍ화물 및 기타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단체에 공동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선체ㆍ장비ㆍ화물 등의 일부를 희생시키거나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출했을 때 이러한 손해와 경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Particular Average Loss
2
Survey Fee
3
Particular Charge
4
Collision Liability Loss
5
General Average Loss
해설
공동의 위험을 제거·경감하기 위해 선체·화물 등을 희생시키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손해를 공동해손(General Average Loss)이라 한다.
이와 달리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Loss)은 공동의 안전과 무관하게 피보험자 단독으로 부담하는 분손을 말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