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매매계약서에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용장통일규칙(UCP 60…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매매계약서에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 송하인의 선적이행 기간은?

Shipment should be effected on or about June 10, 2013.

1
2013. 6. 3 ~ 2013. 6. 17
2
2013. 5. 30 ~ 2013. 6. 17
3
2013. 6. 5 ~ 2013. 6. 15
4
2013. 5. 30 ~ 2013. 6. 20
5
2013. 6. 4 ~ 2013. 6. 16
해설

UCP 600에서 "on or about"은 명시일 전후 각 5일(양 끝 날 포함)을 뜻하므로 선적이행 기간은 2013. 6. 5 ~ 2013. 6. 15이다.

계약서 문구가 "Shipment should be effected on or about June 10, 2013"이므로 기준일 6월 10일에서 5일을 뺀 6월 5일부터 5일을 더한 6월 15일까지, 모두 11일간이 허용된다.

이 계산은 역일(calendar day) 기준이며 시기와 종기의 양 끝 날을 모두 포함한다. 앞뒤 기간을 7일로 잡거나 끝 날을 빼고 세면 오답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