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손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해상손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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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vage Charge는 해난에 봉착한 재산에 발생할 가능성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화물을 구조한 자에게 해상법에 의하여 지불하는 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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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rogation은 피보험자가 전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피보험목적물의 잔존가치와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는 행위이다.
3
Sue and Labor Charge는 보험목적의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4
Constructive Total Loss는 보험의 목적인 화물의 전멸이 추정되는 경우의 손해를 말한다.
5
Abandonment는 Constructive Total Loss의 경우에 적용된다.
해설
지문이 설명하는 "피보험자가 전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잔존물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을 보험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대위(Subrogation)가 아니라 위부(Abandonment)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Subrogation(보험자대위)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취득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권리를 넘기는 절차가 아니다.
반면 Abandonment(위부)는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시 피보험자가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며 전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구조료(Salvage Charge)·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추정전손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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