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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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책임체계는 유일한 면책사유로 불가항력에 상당하는 사유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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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책임체계는 기존의 각 운송종류별 책임한도가 달라서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가 문제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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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책임체계에서 판명손해의 경우 그 손해가 항공구간에서 발생했으면 몬트리올 협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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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책임체계에서 불명손해의 경우 그 손해가 해상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헤이그 - 비스비 규칙을 적용하거나 별도로 정한 기본 책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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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책임체계에서는 복합운송인이 운송구간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만 책임 내용은 손해발생구간의 판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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