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계약에서 선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닌 것은?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정기용선계약에서 선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닌 것은?
1
선원의 급료
2
선박의 감가상각비
3
선용품비
4
선박의 연료비
5
선박보험료
해설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선박 자체의 운항능력 유지에 관한 비용은 선주가 부담하지만, 연료비(벙커유 등 운항비)는 용선자가 부담하는 항목이므로 선주 부담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원의 급료, 선박의 감가상각비, 선용품비, 선박보험료는 모두 정기용선계약에서 선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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