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리스료 부과방식이 아닌 것은?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컨테이너 리스료 부과방식이 아닌 것은?
1
Rental Charge
2
DPP Premium
3
Interchange Ratio
4
Geography Table
5
Master Lease
해설
Master Lease는 여러 지역에서 컨테이너를 자유롭게 대여ㆍ반납할 수 있는 리스 계약의 유형이지, 리스료를 산정ㆍ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리스료 부과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Rental Charge(임차료), DPP Premium(손상보상제도 보험료), Interchange Ratio(교환비율에 따른 할증), Geography Table(지역별 요율표)은 모두 컨테이너 리스료를 산정ㆍ부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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