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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Freight Forward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입절차는 선적서류 입수- 도착 통지 - 배정 적화목록 작성 -수입통관 - 화물 양화/입고/운송 - 화물 인출의 순이다.
  • ㄴ. 수출국에서 선박이 출항하면 수출국 포워더는 수입국 포워더에게 일련의 서류를 선적통지와 함께 송부하는데, 여기에는 House B/L과 Master B/L이 포함된다.
  • ㄷ. 수입통관은 수입지 포워더 자신의 명의 또는 화주의 명의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 ㄹ. 통관업무 대행 혹은 보험수배 업무 등과는 무관하다.
  • ㅁ. 수입한 화물이 도착하여 양하된 후에 포워더는 화물인도지시서(D/O)를 작성하여 선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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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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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4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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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프레이트 포워더는 통관 대행과 적하보험 수배까지 수행하며, 화물인도지시서(D/O)는 포워더가 작성해 선사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이 두 서술이 옳지 않다.

포워더는 운송 주선에 그치지 않고 수출입 통관 대행, 보험 수배, 포장·보관·혼재(consolidation)까지 담당하는 종합물류 서비스 제공자다. 통관·보험 업무와 무관하다는 서술은 그 역할 범위를 잘못 좁힌 것이다.

D/O는 화주 또는 포워더가 선하증권 원본을 제출하고 선사·선사대리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세구역에 제시하는 인도지시서다. 발행 주체가 선사 쪽이므로 포워더가 작성해 선사에 제출한다는 진술은 방향이 반대다.

나머지 서술은 옳다. 수입절차는 선적서류 입수에서 화물 인출까지의 순서를 따르고, 출항 후 수출국 포워더는 House B/L과 Master B/L을 포함한 서류를 선적통지와 함께 보내며, 수입신고는 포워더 명의로도 화주 명의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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