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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산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시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의 수산업 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축용 농수산물을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 수매하여야 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축용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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