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공동운수협정 및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공동운수협정 및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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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철도사업자는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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