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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철도사업자가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사업자가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철도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1회 철도사고로 사망자 10명 이상이 발생하게 된 경우
4
철도사업자가 사업 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5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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