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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철도사업자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철도시설의 개량,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철도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철도시설의 개량,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4
철도사업자는 그 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내용과 그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철도사업자가 휴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휴업기간 중이라도 휴업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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