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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철도사업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벽지 노선의 철도여객운송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3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4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5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10분의 2 이상 변경하는 경우
해설

철도사업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계획 변경 인가 대상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별도의 사항이다.

수지균형 확보가 극히 곤란한 벽지 노선의 철도여객운송서비스 종류 변경, 여객열차의 운행구간 변경, 사업용철도노선별 여객열차 정차역의 신설ㆍ폐지, 정차역의 10분의 2 이상 변경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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