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ㄴ.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ㄷ.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ㄹ.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ㅁ.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공동조사연구를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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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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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3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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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지역별 시책 수립, 대규모점포등 영업시간 제한,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협력·지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공동조사연구를 위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ㄱ부터 ㅁ까지 모두 해당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은 협의회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는데, 지역별 시책의 수립,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이 각각 독립된 호로 규정되어 있다.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두 항목은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 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포괄 규정에 그대로 들어간다. 따라서 어느 하나도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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