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물류설비의 표준이 되는 인증규격등을…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물류설비의 표준이 되는 인증규격등을 정하여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종류별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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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ㆍ배송설비
2
보관ㆍ하역설비
3
분류ㆍ포장설비
4
물류정보화설비
5
물류공동화설비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류공동화설비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물류설비 인증규격등의 종류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류별 구분은 수송ㆍ배송설비, 보관ㆍ하역설비, 분류ㆍ포장설비, 물류정보화설비와 같이 실제 설비 유형을 기준으로 하며, 물류공동화는 설비의 종류가 아니라 여러 주체가 물류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운영 방식ㆍ전략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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