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 중 …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 중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 ㄷ.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 ㄹ.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다.

항만운송사업법은 등록취소와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중에서 고를 수 있게 재량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필요적 취소를 정하고 있다. 등록 자체가 부정하게 이루어졌거나 정지처분을 무시한 경우여서 사업을 계속하게 둘 수 없다는 취지다.

  • 등록ㆍ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기준을 보완하면 시정이 가능하므로 취소와 사업정지 중 선택할 수 있는 재량사유다.
  •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도 처분 사유이기는 하나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항목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