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설명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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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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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차량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각종 교통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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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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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이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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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계속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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