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다수의 보험회사 또는 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다수의 보험회사 또는 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공동으로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를 체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ㄴ.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1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ㄷ.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ㄹ.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ㅁ.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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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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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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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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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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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공동으로 적재물배상 책임보험ㆍ공제를 체결할 수 있는 사유는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리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 담보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다.
운전자의 위반 경력은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각각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세 항목 모두 횟수 기준이 동일하다.
- 음주운전 금지 위반을 1회 이상으로 적은 것은 2회 이상이라는 법정 횟수와 맞지 않는다.
- 위험방지 등의 조치의무 위반은 공동계약 체결 사유로 열거된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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