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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할 수 있다.
2
운송주선사업자는 허가증에 기재된 상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3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5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에서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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