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정지, 감차…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정지, 감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 ㄱ )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화물자동차의 종류별 연평균 운송매출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 ㄴ )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 ㄷ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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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개월 ㄴ: 5 ㄷ: 6개월
2
ㄱ: 6개월 ㄴ: 5 ㄷ: 3개월
3
ㄱ: 6개월 ㄴ: 5 ㄷ: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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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6개월 ㄴ: 10 ㄷ: 6개월
5
ㄱ: 6개월 ㄴ: 15 ㄷ: 6개월
해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6개월ㆍ5ㆍ6개월이다.
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뒤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화물자동차 종류별 연평균 운송매출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에 미달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ㆍ일부 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실적을 따지는 기간과 처분기간이 모두 6개월로 같고 기준 비율만 5%라는 점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면 혼동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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