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 및 상…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 및 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 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 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 ㄷ.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ㄹ. 운송사업자인 법인들이 서로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 등기를 마친 때에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과, 상속신고를 하면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신고일까지의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 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질서유지를 위해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의 경우 신고가 있으면 사망일로 소급해 상속인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사업 공백을 막는다.
- 양도ㆍ양수 신고 의무자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다.
- 합병으로 존속·설립되는 법인의 지위 승계는 합병등기 시점이 아니라 신고가 있으면 소멸법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