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채용 및 교통안전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채용 및 교통안전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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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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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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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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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운송하다가 발생한 인명사상사고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단체에게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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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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