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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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경기도에 있는 공영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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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용인시에 있는 경우 경기도에 있는 공동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용인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3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포항시에 있는 경우 경상남도에 있는 공영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포항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4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경우 경상북도에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5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고양시에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에 있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양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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