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 책임보험ㆍ공제의 의무가입자 및 보험…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 책임보험ㆍ공제의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 또는 적재물배상 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2
증차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3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5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설

증차로 인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등의 해제ㆍ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은 해제ㆍ해지 사유다.
  • 이중가입으로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소하려는 경우도 해제ㆍ해지 사유다.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도 해제ㆍ해지 사유다.
  •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도 해제ㆍ해지 사유다.

허가사항 변경 중 해제ㆍ해지가 가능한 것은 허가취소나 감차 조치처럼 가입 대상 차량이 줄어드는 경우이며, 차량이 늘어나는 증차는 오히려 보험 가입 범위를 넓혀야 하는 사유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