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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 터미널사업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 터미널사업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4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5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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