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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의 행위의 제한에…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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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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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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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고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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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죽목의 식재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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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허가에 관하여「물류정책기본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준용한다.
해설

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가 필요 없는 행위로서 이미 착수한 공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원칙적으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권자 역시 시장·군수·구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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