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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민법」또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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