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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ㄷ.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ㄹ.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ㅁ. 시행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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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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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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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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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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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자연인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행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다.
즉 사업 시행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이 시행자가 될 수는 없고, 공공주체이거나 법인격을 갖춘 주체여야 한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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