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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인증종합물류기업의 대상사업이 아닌 것은?
1
물류시설의 확충
2
공제사업
3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4
해외시장의 개척
5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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