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물류기본계…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물류시설의 투자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3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국제물류의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국토종합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물류장비의 투자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해설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은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이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국토종합계획·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다른 상위계획의 변경 내용을 단순히 반영하는 사항은 경미한 변경으로 취급되어 별도의 위원회 심의 없이 반영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