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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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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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원을 받지 않는 비(非)물류기업에 대하여도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초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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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기본계획은「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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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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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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