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류현황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물류현황조사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게 할 수 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현황조사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의 물류현황조사와 별도로 시ㆍ도지사가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현황조사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물류현황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공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사정의 유무와 무관하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도지사도 별도로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