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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하역한 외국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내륙지에…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개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하역한 외국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내륙지에 있는 보세창고로 운송 하는 절차는?
1
보세운송
2
내국운송
3
외국운송
4
면세운송
5
면책운송
해설

개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하역한 외국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내륙지의 보세창고로 운송하는 절차는 보세운송이다.

보세운송은 아직 수입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외국물품을 세관장의 신고 수리 또는 승인 아래 국내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이동시키는 제도로, 통관 전 물품의 이동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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