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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미국의 A로부터 수입하면서 매수인 B가 지불한 금액이 다음과 같…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물품을 미국의 A로부터 수입하면서 매수인 B가 지불한 금액이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과세가격은? (단, 무역거래규칙은 CFR이다.)

  • A에게 지불한 금액 US$ 100,000 (송품장에 표시된 금액)
  • 신용장 발행과 관련하여 B의 거래은행에 지불한 수수료 US$ 2,000
  • 국내 보험업자에게 지불한 해당 수입물품의 보험료 US$ 1,000
  •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독일의 특허권자 C에게 지불한 금액 US$ 5,000
1
US$ 100,000
2
US$ 101,000
3
US$ 102,000
4
US$ 106,000
5
US$ 108,000
해설

관세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한 CIF 기준 가격으로 산정되므로 US$ 106,000이다.

송품장 금액 US$ 100,000은 CFR 조건이어서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이미 포함돼 있고, 여기에 수입항 도착까지의 보험료 US$ 1,000과 해당 물품의 구매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지불한 권리사용료 US$ 5,000이 가산된다.

계산하면 100,000+1,000+5,000=106,000100{,}000 + 1{,}000 + 5{,}000 = 106{,}000 (US$)이다.

신용장 발행과 관련해 거래은행에 지불한 수수료 US$ 2,000은 물품대금이 아니라 매수인이 자기 계산으로 부담하는 결제·금융 비용이므로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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