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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다음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endorsed in blank for 110% of invoice value. Insurance policies or certificates must be expressly stipulated that claims are payable in the currency of draft and must also indicate a claim settling agent in Korea. Insurance must include ICC(A/R) Institute War Clauses and Institute S.R.C.C. Clauses.

1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는 2통을 발행하여야 한다.
2
보험금액은 매도인 소재국의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3
보험금액은 송장금액의 110%로 부보되어야 한다.
4
보험증권은 백지배서에 의해 양도될 수 있게 발행되어야 한다.
5
보험의 담보조건은 협회적하약관(A/R)조건에 전쟁담보약관과 S.R.C.C. 담보약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설

보험금액을 매도인 소재국의 통화로 표시하라는 설명이 신용장 문언과 어긋난다.

신용장은 보험금 청구액이 환어음의 통화(currency of draft)로 지급되도록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도인이 있는 나라의 통화가 아니라 대금결제에 실제로 쓰이는 통화라는 점이 핵심이며, 여기에 더해 한국 내 보험금 정산대리인(claim settling agent)을 표시하라고 요구한다.

나머지 설명은 지문의 요구사항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 in duplicate —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를 2통 발행
  • for 110% of invoice value — 송장금액의 110% 부보
  • endorsed in blank — 백지배서로 양도될 수 있게 발행
  • ICC(A/R)에 Institute War Clauses와 Institute S.R.C.C. Clauses 포함 — 협회적하약관 전위험담보조건에 전쟁 및 폭동·파업 담보약관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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