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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Incoterms® 2010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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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규칙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지 않고,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자신의 공장, 창고, 작업장, 영업장 및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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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규칙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지정장소에서 매도인 스스로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지정목적지까지 운송계약만을 체결하고 운송비(수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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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규칙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지정장소에서 매도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인도 받은 때부터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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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 규칙은 물품이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도착되는 운송수단에서 양하한 다음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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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규칙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에 도착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DAP(Delivered At Place) 규칙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설명이 옳다.
EXW는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하지 않고 자신의 공장ㆍ창고 등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두는 조건으로, 운송수단에 적재할 의무까지 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서술과 다르다.
CIP는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뿐 아니라 적하보험까지 매도인이 부보해야 하는 조건이고, FCA에서 물품을 인도받을 운송인은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지정한다.
DAT는 지정목적항ㆍ지정목적지의 터미널에서 양하한 상태로 인도하되 수입통관 의무는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이 수입통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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