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 해상운송의 운임 중 도착항의 항만사정으로 예정된 기간 내 하역할…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정기선 해상운송의 운임 중 도착항의 항만사정으로 예정된 기간 내 하역할 수 없을 때 부과하는 것은?
1
지체료(Detention Charge)
2
터미널화물처리비(THC)
3
CFS작업료(CFS Charge)
4
통화할증료(CAF)
5
체화할증료(Port Congestion Surcharge)
해설
도착항의 항만사정으로 예정된 기간 내에 하역할 수 없을 때 부과하는 할증료는 체화할증료(Port Congestion Surcharge)이다.
지체료(Detention Charge)는 컨테이너 반출 후 무료사용기간을 초과해 반납이 지연될 때 부과되는 요금이고, THC는 터미널 화물처리비, CFS Charge는 LCL화물의 혼재ㆍ적출 작업료, CAF는 환율변동에 따른 통화할증료로 각각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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