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는 해운동맹의 화주 유치수단은?동맹선에만 전적으로 선적한…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해운동맹의 화주 유치수단은?
동맹선에만 전적으로 선적한다는 계약을 동맹과 체결한 동맹화주에게는 표정운임률(Tariff Rate)보다 낮은 운임률을 적용하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일반화주에게는 표정운임률을 적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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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elity Reb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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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R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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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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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Store Deal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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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rred Rebate System
해설
동맹선 전속 선적을 계약한 화주에게만 낮은 운임률을 적용하는 제도는 이중운임제(Contract Rate System)이다.
계약화주에게는 표정운임률보다 낮은 계약운임률을, 계약을 맺지 않은 일반화주에게는 표정운임률을 적용해 같은 화물에 두 가지 운임률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Dual Rate System이라고도 부른다. 운임 차이 자체가 동맹선 이용을 강제하는 유인이 된다.
나머지 유치수단은 환급 시점과 계약 형태로 구분된다.
- 운임할려제(Fidelity Rebate System): 일정 기간 동맹선에만 선적한 화주에게 그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운임의 일부를 되돌려 준다.
- 운임연환급제(Deferred Rebate System): 대상 기간에 이어지는 유보기간에도 계속 동맹선만 이용해야 비로소 환급해 주므로 구속력이 더 강하다.
- 서비스계약(Service Contract): 대량화주가 일정 물량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할인된 운임을 적용받는 개별 계약이며, 동맹 전체의 운임률 체계를 이중으로 두는 방식이 아니다.
- 백화점식 거래협정(Department Store Deal Arrangement): 동맹이 취급 화물을 묶어 일괄 제공하는 형태로, 계약 여부에 따라 운임률을 달리 적용하는 이중 구조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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