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상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할 사항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상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장의 작성 연월일
2
운송물의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예정일
3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4
송하인(고객)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5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