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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택배사업자의 손해…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택배사업자의 손해배상한도액은 ( )만원이 적용된다. 또한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 )만원을 초과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택배 사업자가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연결된 것은? (단,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택배표준약관에 따른다.)
1
80, 500
2
70, 400
3
50, 300
4
40, 200
5
30, 100
해설

택배표준약관상 고객이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화물은 사업자가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가액 미기재 시 저가로 간주해 배상하는 기준과, 고가품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수탁 거절이 가능한 기준을 각각 정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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