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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선주가 속한 국가의 엄격한 요구조건과 의무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자국이 아닌 파나마, 온두라스 등과 같은 국가의 선박 국적을 취하는 제도는?
1
톤세제도
2
제2치적제도
3
편의치적제도
4
선급제도
5
공인경제운영인제도
해설
편의치적제도는 선주가 소속된 국가의 엄격한 규제나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파나마, 온두라스 등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톤세제도는 선박 톤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식이고, 제2치적제도는 자국이 개설한 특별 등록제도이며, 선급제도는 선박의 안전성을 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 공인경제운영인제도는 통관 절차상의 우대 인증제도로 각각 편의치적제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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