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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철도사업법상 제재수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에게 ( ㄱ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 ㄱ )처분이 그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 ㄱ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 ㄴ )(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ㄱ: 사업정지, ㄴ: 과태료
2
ㄱ: 사업정지, ㄴ: 과징금
3
ㄱ: 면허취소, ㄴ: 과태료
4
ㄱ: 면허취소, ㄴ: 과징금
5
ㄱ: 사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ㄴ: 벌금
해설

빈칸에는 각각 사업정지와 과징금이 들어간다.

철도사업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그 처분이 철도서비스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일정 금액 이하를 부과ㆍ징수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그 금전은 과징금이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라 처분을 대체하는 성격이 아니고 벌금은 형벌이어서 행정처분을 갈음할 수 없으며, 갈음의 대상도 면허취소가 아니라 사업정지처분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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