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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임원이 있는 법인은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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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2
「철도사업법」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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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철도사업법령이 정한 철도 관계 법령에 들어 있지 않다.
법인의 임원이 철도사업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이면 그 법인은 철도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철도 관계 법령으로 열거된 것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국가철도공단법(출제 당시 명칭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이며 철도사업법 자체는 '이 법'으로 따로 규정된다.
열거된 법률들이 모두 철도의 건설ㆍ운영ㆍ안전과 직결되는 법이라는 공통점을 잡아 두면 구분이 쉽다. 철도물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이 성격에서 벗어나므로 결격사유 판단의 기준 법령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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