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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등을 부두운영회사에 계속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
2
항만시설등이 멸실되어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를 하여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등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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