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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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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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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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신고한 운임과 요금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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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운임 및 요금의 설정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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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이 운임 및 요금의 신고인에게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해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임·요금 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검량사업자의 요금 신고, 항만하역사업자의 운임·요금 신고 및 변경신고,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나머지 내용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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