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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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하역사업, 감정사업, 검수사업, 검량사업의 종류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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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사업과 감정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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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항만법」제2조제5호의 항만 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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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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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감정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과 감정사업의 등록기준을 검토한 후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하는 사업이고,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은 전국 단위로 등록하므로, 항만하역사업과 감정사업이 항만별로 등록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감정사업·검수사업·검량사업 종류별로 등록해야 하며, 항만하역사업은 한정하역사업과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등록신청서에는 사업계획을 첨부해야 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등록증을 발급받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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